앵커: 사회질서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인민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이 난 부부를 즉시 노동단련대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그제(13일) 김정숙군 인민재판소에 갔는데, 열두 명이 이혼 판결을 받았다”며 “판결 직후 이들은 군 노동단련대에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민생이 악화된 2020년부터 이혼이 급증하자 북한 당국은 사회세포인 가정 파탄에 대응한다며 이례적으로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작년만 해도 부부가 이혼하면, 이혼을 먼저 신청한 사람만 노동단련대에 보냈는데, 이달부터는 이혼한 부부 모두 노동단련대에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간부가 이혼하면 출당, 철직, 일반 사람이 이혼하면 1~6개월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나의 남동생도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며 “아내가 먼저 이혼신청서류를 재판소에 제출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이혼을 신청한 아내는 노동단련대 6개월, 남동생은 1개월 동안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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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5일 “이달 초 3개월 동안 은산군 노동단련대 수감생활 마치고 퇴소했다”며 “이혼한 ‘죄’로 노동단련대에 수감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군 노동단련대에 여자 80명, 남자 40명 정도 수감되어 있는데, 이혼 판결로 수감된 사람이 남녀 30명 정도 되었는데, 여자들의 수감기간이 길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혼하는 사람들은 30대 다음으로 40대가 많다”며 “이혼 사유는 생활난에 의한 부부갈등으로 남편이 아내를 폭력하다(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다)보니 아내가 먼저 이혼을 신청하여 노동단련대에도 이혼남보다 이혼녀의 수감기간이 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3세 이전의 아기가 있는 이혼 여성은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매일 아침 노동단련대로 출근해 저녁 6시까지 강제노동을 하고 집으로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방식으로 이혼 통제만 지속한다면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 저출산 문제가 악화될 것이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한 2,4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은 28.7%, 남성은 15.2%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손혜민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