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 주민 종교자유 완전 부인”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08.15
chilgol_church_b 평양 칠골교회에서 신자들이 주일예배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 정부는 헌법에 종교 자유가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종교적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16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전 세계 199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에 관한  ‘2016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주민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적 활동을 이유로 외국인까지 억류하거나 추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주민의 거의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 처형, 고문, 구타, 체포 등으로 가혹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적 이유 등으로 8만 명에서 12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특히 기독교인 수감자에게는 연좌제가 적용돼 친척까지도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구금돼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기도, 찬송, 성경을 읽는 행위 등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활동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북한 당국의 ‘신격화’에 도전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따라서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들이 북한에서 처벌과 보복,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고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탈북자들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허가되지 않은 종교 단체에 대한 조사와 억압,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중국 지린성 장백교회의 한충렬 목사가 피살된 것도 지적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목사가 탈북자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북한의 공작원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보고서가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of 1998)에 따라 해마다 작성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미국은 외교적,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 통로 등 모든 외교정책수단을 사용해 세계 각국의 종교적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 우리는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불안정, 인권 유린, 난폭한 극단주의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원인 통일연구원(KINU)이 지난해 발표한 ‘2016북한인권백서’는 북한 헌법 제68조는 북한 정권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명목상 종교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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