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탈북자 5명 중국에 구금...한국, 북송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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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일행의 안전확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자 일행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중국 측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지만 계속해서 더욱 힘써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Especially in the border area in China to contain and to offer defectors protection and the resources, so they can finally reach out to South Korea. This is what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been doing but they need to continue and reinforce.)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서한링크)

퀸타나 보고관과 닐스 멜처 유엔 고문문제 특별보고관 등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지난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탈북민 체포와 구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 탈북한 뒤 지난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 날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된 5명의 탈북자 일행이 현재 중국에 구금돼 있으며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로 탈북자의 송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탈북자는 49살과 14살 여성과 48살 남성, 6개월 된 임산부, 그리고 신원미상의 성인 여성 등 모두 5명이며, 유엔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송환 조치를 중단하고 유엔 기구와 국제적십자사 등의 탈북민에 대한 접촉을 허용할 것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정부의 답장을 받아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퀸타나 보고관은 아직 중국 정부의 답장을 보지 못했으며 현재 구금 중인 탈북자 일행의 상황도 알지 못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도 알려진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퀸타나 보고관은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 중국 정부는 유엔의 일원이기 때문에 농르풀망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 누구도 다시 송환시킬 수 없습니다. (Chinese Government is a part of the United Nations. They have to comply with obligation of 'Non-refoulement'. You cannot repatriate someone.)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야스민 아슈라프(Yasmine Ashraf) 인권관(Human Rights Officer)은 30일 서한을 중국 정부에 전달한지 약 두달 뒤 이를 공개한 이유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규정상 회원국 정부에 보내진 모든 서한은 서한을 보낸 시점부터 60일 동안 기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슈라프 인권관은 이러한 절차는 서한을 받은 정부에 답변할 시간을 주려는 목적이 있고, 동시에 더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According to the rules and methods of work of the UN Special Procedures, all allegations sent to the attention of a Government remain confidential for 60 days, from the date of sending the communication, to allow the Government time to respond and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ve dialogue.)

한편, 현재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일행의 신변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향후 처리 및 지원계획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주미 중국대사관과 주미 한국대사관, 그리고 미 국무부 측은 30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