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조명한 미 연방 의회 산하기구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조속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탈북자 북송에 연루된 중국 정부 및 개인에 대한 제재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14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등을 포함한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373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난민' 문제를 별도 주제로 다루며,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 내 북한 난민을 구금했고, 국제 인권 및 난민법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들을 강제북송 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강제북송 사례 중 하나로 자유아시아방송(RFA) 한국어 서비스 보도를 인용해 지난해 1월 중국 당국이 어린이 1명을 포함한 탈북자 15명을 강제북송했고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 내 결핵병원에 수용되면서 결핵 감염에도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한국 선교단체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엄중한 단속과 추방은 이들의 난민 구출 활동을 약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 북한 당국이 시행한 도로 폐쇄, 보건 검문소 등 더 엄격한 국경 관련 조치들은 북한 난민들이 안전한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들의 노력에 간접적인 장애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미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중 하나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북한인권재승인법에 따라 중국 내 북한 난민의 인권 및 인도주의 지원 등을 조율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탈북자 북송에 관여한 중국 정부 및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처우에 대한 국제 감시와 책임을 압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촉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북자 북송 문제는 세계적으로 대규모 난민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잔혹한 사례 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 (탈북자 북송 문제는) 숫자가 더 적더라도 매우 잔혹하며, 난민의 권리가 중국과 북한 당국 모두에 조직적으로 유린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전시 상황이 아니라도 북중 국경지대에서 자행되는 잔혹하고 조직적인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중요합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이어 중국에 잡혀있는 탈북자에 대한 유엔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유엔 사무총장의 지원으로 중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내 탈북자 문제는 한국, 유럽 국가들 등 탈북자 수용 의지가 있는 여러 국가들이 관여함으로써 북중 양국의 문제가 아닌 다자적인 사안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중국의 인권과 법치를 감시하고 매년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의회 내 초당적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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