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이번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례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중국의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즉 UPR.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10개 북한인권단체들은 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를 통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후 강제로 북송한 탈북민 수백명 중에는 미송환 국군포로의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은 지난 2005년 1월 국군포로 한만택 씨, 2006년 10월 국군포로 3명의 가족 9명, 2017년 2월 국군포로 김모 씨를 송환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한국이 중국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등에 따라 난민, 망명 신청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것, 제3국으로 가길 원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것, 북한 사람들을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 등을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내 난민 신청과 인정 관련 통계 그리고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가족을 포함해 중국에 구금되거나 추방된 탈북민 수를 공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10개 북한인권단체들 외에도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진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도 서명했습니다.
앞서 유엔난민기구(UNHCR)는 중국 정부에 북한을 불법적으로 떠났다고 인식되는 사람들이 북한에 돌아갈 경우 받는 대우의 엄혹성(severity of treatment)을 인정할 것,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중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등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공간(viable and effective humanitarian space)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출신인들은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해명 요청에는 북한 내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이 규정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 상의 원칙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