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국 내 탈북민 강제송환을 자제하고 탈북민 등 해외 출신 이탈자들을 보호하라는 회원국들의 권고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된 중국 대상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즉 UPR.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UPR에서 총 428건의 권고를 받고 이 중 290건을 수용, 8건을 부분 수용, 32건을 참조, 그리고 98건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탈북민 포함 해외 출신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는 한국의 권고와 자국 내 탈북민 강제송환을 자제하라는 체코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출신자는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등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라는 한국의 권고에 대해선 ‘수용하며 현재 이행되고 있다(accepted and being implemented)’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지난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참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일 오는 11월 진행될 예정인 북한 대상의 UPR 대비 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송한나 센터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UPR에서 북한이 수용할 만한 권고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기록에 남기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 사실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권고안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성분, 토대 관련 문제 또는 정치범수용소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선 북한이 계속 거부를 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권고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송한나 NKDB 센터장:조금 더 구체적인 권고안을 작성하고 특히 그냥 납북자, 억류자라고 하기 보다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명시를 한다든지,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만 하기 보다는 3대 악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NKDB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오는 8월 말 제네바에서 스위스 비정부단체인 ‘UPR 인포’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각국 주제네바 대표부를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9년 열린 UPR에서 총 262개의 권고안을 받고 이 중 132건을 수용, 11건을 부분 수용, 56건을 참조, 63건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부터 4년 6개월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현재 제4주기(2022-2027)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