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어제 한국 국회를 통과했지만 7명의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북한인권운동가들은 늦은 국회 통과와 7명 의원의 기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심하게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재석의원 260명 중 253명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지만 한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민형배, 백혜련, 신정훈 의원,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7명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지난달 21일 결의안의 조속한 국회 채택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데 동참한 바 있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제라도 결의안이 채택돼 다행”이라면서도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이 알려진 지 약 두 달이 지나서야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한심하게 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권표를 행사한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는 민주, 정의 등의 가치를 정체성으로 담은 정당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을 당론으로 정했어야 했는데 일치된 행동을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채택됐어야 다른 나라 의회에서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에 힘을 보태자는 의지가 더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결의안이 이제라도 채택된 것은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기권표가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좀 개탄스러운 일이죠. 이건 사실 만장일치로 나와야 되는 결의안이에요. 우리 각 정당들이 표방하는 가치와 부합하게 행동하자 이런 것이 왜 안 이루어졌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보다 늦었다”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회가 즉각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제3국의 강제북송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의 말입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이 벌써 11월 15일날 나왔는데 국회가 보름이나 늦게 채택됐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앞장서서 국회가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비판에 나섰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탈북민 안전을 지키는 결의안을 투표하는 데 기권이 7표나 나오는 현실에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로, 민주주의에 몸담은 정치인이라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자리에서 “중국에서 기습적으로 강제북송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힘들게 겨우 통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왜 북한 인권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기부터 살피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기부터 살피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독재자가 아닌 남북한 국민들의 심기부터 살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기권표를 던진 7명의 의원 중 한 명이었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자투표기 오류로 기권처리됐다”며 “저의 분명한 입장은 결의안 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국민의힘의 지성호, 최재형, 성일종, 태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지난 달 30일 통합, 수정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11년, 2012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직전인 2012년 2월 한국 국회는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56명 중 찬성 154명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