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대량학살 및 잔혹행위 방지법에 따른 의회 제출용 보고서에서 북한의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부과했던 재무부의 대북제재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12일, 2018년 말 제정된 '엘리 위젤 대량학살 및 잔혹행위 방지법에 따른 의회 보고서(Report to Congress Pursuant to Section 5 of the Elie Wiesel Genocide and Atrocities Prevention Act of 2018)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의회 보고서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 발표된 이후로 3번째입니다.
올해 보고서는 재무부가 북한과 연계해 강제로 노동력을 송출하거나 지원했던 기관 4곳에 대해 제재를 취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Treasury designated four entities for exporting or supporting forced labor relat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to multiple countries, among other actions taken pursuant to country sanctions authorities.)
앞서 재무부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총 4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베이징숙박소'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 LLC'가 북한의 강제 노동력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재무부와 국무부가 협력국들에 이러한 제재 체제를 채택하도록 권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유럽연합(EU)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둔 7일 새로운 '세계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유럽연합은 지난 3월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를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안 했지만, 지난 2019년 보고서에는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협의하고 경제제재 권한을 이용해,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기관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재 프로그램이 북한 등을 포함한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국가의 개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sanctions programs are currently in use against individuals from Belarus, Burundi,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Iran, Libya, Nicaragua, North Korea, Somalia, South Sudan, Syria, Ukraine, Russia, Venezuela, and Zimbabwe.)
한편, 지난 2016년 타계한 유대계 작가인 엘리 위젤은 198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입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8년 그의 이름을 딴 대량학살 및 잔혹행위 방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