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인권이사회(UN HRC)가 내년 11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사회가 이를 적극 활용해 북한의 인권 관련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RC)가 4년에 한번씩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UPR, 즉 보편적 정례검토.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인권포럼에서 북한은 UPR을 자신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년 11월 열릴 예정인 제4차 북한 UPR에서는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 제한과 사회통제 강화에 대한 정책 관련 권고들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며 북한의 반인권적 법규 적용에 대한 실태를 기록하고 정보를 발굴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최근에 외부 정보 유입을 제한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법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발굴해서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지난 3차 UPR에서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라는 그리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 국가들의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신형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는 등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권고를 수용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를 수용을 안 했으면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수용을 다 해놓고 최근에 관행은 완전히 정반대, 180도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4차 UPR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9년 제1차 UPR에서 167건, 2014년 제2차 UPR에서 268건, 2019년 제3차 UPR에서 262건의 인권정책 관련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