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북한인권법 폐지 주장...한국 “북한인권 위해 노력할 것”
2023.01.26
앵커: 유엔에서 열린 한국에 대한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검토(UPR)에서 한국 대표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최선을 다하고,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도 참석해 한국 ‘북한인권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을 살피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검토(UPR) 절차가 26일 유엔 제네바 지부에서 개최됐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2008년부터 각 회원국에 4년 6개월 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은 2017년 이후 4번째 심의를 받게 돼 이날 회원국들의 평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의 안건은 주로 한국 내부의 성소수자 문제, 사형제도, 여성 임금 문제 등이었는데 북한인권에 대한 노력 부분도 언급됐습니다.
특히 앞서, 스페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는데 한국 정부의 이에 대한 답변이 이날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부는 “북한 이탈주민도 통일부에 28개의 법인단체와 18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활동하면서 동등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라며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의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추천이 이뤄지기 전” 이라며 “한국은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황현이 외교부 인권사회과장의 발언입니다.
황 과장: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고려해 지난 2016년 제정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주민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 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가 주장하는 ‘북한인권 실태’가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북한 제네바 대표부 한대성 대사가 한국 인권에 대해 비판하면서 북한인권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한 대사 : 남한에서 진행 중이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제인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북한인권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자 박재우,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