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RFA 10대 뉴스⑦] 북한 안에서 북한 밖에서 외면당하는 인권
2019.12.27
앵커: 한 해의 북한 관련 뉴스를 총정리하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10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10대 뉴스’의 일곱 번째 시간은 서재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먼저 준비해온 자료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주제는 북한인권인데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올 한해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기자: 국제사회는 올 한해에도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북한인권 결의안이 15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표결없이 전원합의로 채택됐는데요.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에는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과 처형, 강제노동 등 북한 당국의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올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의하는 자리도 열렸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UPR)가 개최됐는데요. 보편적 정례검토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회원국 간에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특별 절차를 말합니다. 이번 심사에는 90여 개의 유엔 회원국들이 참가해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와 고문,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차별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의 반응은 그럼 어땠습니까?
기자: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제3차 보편적 정례검토가 진행되던 당시 한자리에 모여 심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요. 북한인권단체들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유린 실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성호 나우 대표의 말입니다.
지성호 나우(NAUH) 대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받았던 고통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정치범수용소를 방문해서 보길 촉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그러면서 북한 내 인권 실태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올 한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땠나요?
기자: 한국 정부는 올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북한인권단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67개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16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공동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북한인권단체들은 서한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침묵은 북한 내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때에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서한의 경우 북한인권단체들뿐 아니라 전·현직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의 말입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한국 정부가 인권단체들의 요청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공동서한을 보내기 며칠 앞두고 전·현직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빗 앨튼 상원의원 등 북한 인권 옹호의 선구자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연락을 했는데 아주 신속하게 환영의 뜻을 표하시면서 기꺼이 동참하시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아울러 한국 정부가 유엔 정기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북한 주민 추방 조치와 관련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방금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추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자: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7일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두 명이 오징어잡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는 조사 끝에 이들이 범죄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6일 만에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 정부의 추방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의 말입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대한민국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거든요. 한국 사법당국이 직접 조사를 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불과 3일 만에 관계 회의가 어떻게 열렸는지 그 내용도 알 수 없다는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봅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근거로 삼은 북한이탈주민법 역시 중대범죄자를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두 명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을 추방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1995년 가입한 유엔의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한국 정부의 북한 주민 추방조치에 대한 한국 내 탈북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한국 내 탈북민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북한 주민 추방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규탄했는데요. 한국 내 탈북민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은 지난 11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이번엔 북한 내부를 짚어보죠. 북한 안에서의 인권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 내부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한데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5월 ‘북한 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일상적으로 현금이나 담배 등 뇌물을 바쳐야 하고 북한 내 부패와 억압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주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탈북민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90년대 중반 배급제 붕괴와 기근 이후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비공식 부문에서의 소규모 상행위에 점차적으로 의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비공식 부문에서의 상행위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임의적 체포와 구금, 처형, 투옥 등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서재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네, 고맙습니다.
앵커: 자유아시아방송의 2019년 10대 뉴스 7편 ‘북한 안에서 북한 밖에서 외면당하는 인권’편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불법 환적 난무…옥죄는 제재망’편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