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대사,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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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을 면담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9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을 비공개 면담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유족 측이 요청해 이루어졌으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대사는 면담을 마친 직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의적 살해(arbitrary killing)는 국제인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규명 대상 중 하나”이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있어 북한은 책임규명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습 국제법으로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지난 2020년 10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자의적 살해(arbitrary killing)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사는 이어 “나치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책임규명을 위해 우선 법무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독일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관소는 동독 정권 담당자의 인권탄압사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한 곳입니다.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유명무실해진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이 대사는 “우리가 힘을 뭉쳐 북한에 목소리를 내도 될까말까한 상황인데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결국 북한만 이롭게 된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정쟁화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의적 살해(arbitrary killing)는 국제인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규명 대상 중 하나예요. 북한은 책임규명의 대상인데 그 책임규명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가 힘을 똘똘 뭉쳐서 해도 될까말까한데 우리끼리 분열이 되면 북한을 이롭게 하고 북한에게 힘을 실어주는(empower) 거예요. 지금 법무부에서 기록을 해놓아야 돼요. 같이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 대사가 면담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 정쟁화되는 것은 오히려 북한에 이로울 수 있으며 한국,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가 연합해 메시지를 던지면 더욱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 3월 유럽으로 가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ㆍ미국ㆍ유럽이 연대해서 북한에 메시지를 던지고 북한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면담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연일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서해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감청 정보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김 전 청장은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허위 발표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