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수확량 재판정...협동농장에 식량난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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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이 전국 협동농장의 올해 알곡수확량을 재판정하고 국가에 바쳐야 하는 알곡수매량을 늘리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주 초부터 은산군에서는 중앙당 산하 군 2호사업부 검열원들이 협동농장마다 파견되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재판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검열은 협동농장들이 국가에 정해진 수매가격으로 바쳐야 하는 알곡계획량이 지난해보다 부족한 데 따른 중앙의 지시로 재판정 사업이 시작되었다”면서 “어떻게 하나 알곡을 국가에 조금이라도 덜 바치려고 올해 알곡수확량을 허위 보고한 협동농장들과 농장 간부들이 검열대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검열방식은 협동농장 간부들이 국가에 보고한 예상수확고와 실수확고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검열이 끝나면 예상수확고를 허위 보고한 협동농장 간부들이 직무해제 등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농장에서 국가에 바쳐야 할 알곡수매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허위보고 관련 검열은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도 “용천군에서도 각 협동농장마다 2호사업부 검열원들이 내려가 올해 협동농장이 국가에 보고한 예상수확고와 실수확고를 재판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협동농장마다 알곡수확고를 재판정하는 것은 협동농장에서 수확한 현물 알곡을 국가수매가격(쌀 1킬로그램에 내화 1,500원)으로 더 많이 거둬들이려는 의도이다”라면서 “국가수매가격은 장마당가격(쌀 1킬로그램에 내화 5,600원)의 1/3 도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 협동농장들은 해마다 국가로부터 비료와 연료 등 영농자재를 공급받고 국가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은 다음, 가을 수확 전 국가로부터 정보당 예상수확고를 판정 받습니다. 협동농장마다 예상수확고가 판정되면 협동농장 농민들에게 분배할 알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군량미와 국가의무수매계획으로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당국은 협동농장에 영농자재와 비료 등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동농장 간부들은 농장운영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어떻게든 현물알곡을 비축해야 하다보니 각이한(서로 다른) 방식으로 예상수확고를 허위보고하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협동농장에 영농자재는 공급해주지 않고 자력갱생 정신으로 군량미를 비롯한 국가에 바치는 알곡수매계획을 수행하라고 강제하다 보니 농장간부들은 영농자금을 마련하려고 현물수확량을 낮추어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런데 당국은 코로나 봉쇄로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민심이 악화되자 협동농장 간부들이 국가에 바치는 알곡수매량을 허위 보고해 식량난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식량난 책임을 협동농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손혜민,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