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 본부에서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다른 회원국이 검토하는 UPR, 즉 '보편적 정례 검토' 1차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7일 열린 남한에 대한 인권검토회의에서 북한의 최명남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도 내년에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정례 검토를 받도록 예정돼있어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남한의 고문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밀어붙이는 인상을 받게 된다고 회의 관계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대표가 느닷없이 고문에 대한 견해까지 들먹이자, 남한대표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남한대표: 북한에서 말씀하신 고문의 정의와 관련해서, 현재 대한민국 법상 고문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법은 없습니다. 고문의 개념을 직접 정의한 규정은 없지만, 고문을 금지하는 다수의 규정이 있고, 이를 통해서 고문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법으로는 형법이라던 지, 군형법, 국가정보원법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날 3시간 동안 열린 남한의 인권상황 검토회의에 참석한 국제적 비정부 기구인 유엔워치 (UN Watch)의 힐렐 노이어 사무총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인 북한이 고문 등 남한의 인권상황을 유엔 회의석상에서 비난하는 것 자체가 희극이라고 지적합니다.
Hillel Neuer: This is a classic case of the pots calling the kettle black. We have a county like North Korea which is absolute worst violator of human rights in the world which is condemning other countries. It's really shocking...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북한이 남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인 북한이,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을 책망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힐렐 노이어 사무총장은 이어 지금 회의를 열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말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면서, 바로 이것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음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PR, 즉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6월 새로 도입한 제도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다른 회원국들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UPR 회의는 그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1년에 48개국씩, 4년에 한 번씩 인권관련 모든 분야에 대해 192개국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롤란도 고메즈 대변인은 북한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를 위해 북한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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