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배, DC법원에 대북 소장 송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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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 지난 2014년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 씨는 지난 8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최근 배 씨는 미국 국무부와 운송업체 등을 통해 북한 외무성에 소장을 송달하려다 실패했다면서, 소송 진행을 위해 법원이 직접 북한 측에 소장을 송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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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배 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북한에 소송장을 여러 운송업체들를 통해 지속적으로 송달했지만 반송됐다며, 워싱턴DC연방법원 사무처(the Clerk of Court in Washington, D.C)가 소장을 북한에 직접 송달해달라’는 내용의 31쪽 짜리 요청서(MOTION Court's assistance to effectuate service)를 21일 제출했다. /RFA Photo


23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케네스 배 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북한에 소송장을 여러 운송업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송달했지만 반송됐다며, 워싱턴DC연방법원 사무처(the Clerk of Court in Washington, D.C)가 소장을 북한에 직접 송달해달라'는 내용의 31쪽 짜리 요청서(MOTION Court's assistance to effectuate service)를 21일 제출했습니다.

이 요청서에는 배 씨 변호인 측이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FedEx)', 'DHL', 미국 연방우체국(USPS) 등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 북한에 소장을 보냈지만 반송됐다는 증거 자료와 변호인 측과 미국 국무부, 'DHL'간의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 요청서에는 '페덱스', 'DHL' 등 여러 운송업체 등을 통해서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서, 미국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Depending on the results of these efforts, Plaintiffs would then proceed to 28 U.S.C. § 1608(a)(4) by attempting service on North Korea through the U.S. Department of State.)

실제 배 씨의 변호인 측은 10월 8일과 14일 '페덱스'와 'DHL' 등을 통해 북한 소장을 보내려고 했지만 실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북한에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전자우편을 미국 국무부에 보냈고, 미국 국무부가 이에 대한 답장을 10월21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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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 변호인 측이 공개한 국무부 측 전자우편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외교 통로를 통한 사법적인 문서 송달을 포함해 북한에서 정상적인 영사 업무를 제공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은 서로 사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어떠한 조약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RFA Photo (Kyung Ha Rhee)


배 씨 변호인 측이 공개한 전자우편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부는 외교 통로를 통한 사법적인 문서 송달을 포함해 북한에서 정상적인 영사 업무를 제공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은 서로 사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어떠한 조약 관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전자우편에서 북한은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미국과 북한은 외교관계를 유지하지 않아 대표부 등이 없다면서, 미국이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북한 정부에 사법적인 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Unfortunately, as is noted on the Department of State's judicial assistance page for the DPRK, at this time the U.S. Government cannot provide normal consular services in the DPRK, including the transmission of judicial documents via the diplomatic channel. More specifically,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do not have any treaty relationships that provide for judicial assistance. The DPRK is not party to the Hague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Moreover, the United States does not maintain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DPRK and does not have U.S. representatives there.)

그러면서 국무부 측은 배 씨 변호인 측에 '외국주권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에 따라 국무부가 아닌 소송 당사자가 북한에 대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주권면책특권법'은 피해자를 고문하거나 인질로 납치하고,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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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업체인 ‘DHL’은 지난 9월8일 케네스 배 씨 변호인 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DHL’은 유엔이나 외교적인 우편 발송에 한해서만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비정부 기관의 법률 문서는 배송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승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RFA Photo (Kyung Ha Rhee)


아울러 국제운송업체인 'DHL'은 지난 9월8일 케네스 배 씨 변호인 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DHL'은 유엔이나 외교적인 우편 발송에 한해서만 북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비정부 기관의 법률 문서는 배송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승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 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이번 요청서에서 국무부와 'DHL'이 북한에 소장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위해 DC연방법원 사무처가 직접 소장을 북한에 송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미국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사 소송의 경우, 소장이 피고에게 전달돼야 다음 단계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을 제출한 원고는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소재를 찾기 위해 선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소장이 송달되는 방법으로는 주로 운송업체를 통한 배달 증명서에 의한 송달이 있고, 상대방에게 몇 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 공고나 공시 같은 대체 방법을 통해 송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 DC의 제임스 박 변호사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소송장 전달이 어려울 경우 따라야 할 연방 규정이 있다"면서 "민사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소장이 반드시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에 2년여 간 억류됐다 지난 2014년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그의 가족들은 지난 8월 미국 연방법원에 북한 외무성을 상대로 미화 2억5천만 달러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워싱턴 DC연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관련된 미국 내 민사, 형사 소송의 법적 공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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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는 22일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당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에 대한 ‘컨퍼런스’(conference)를 내년 9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RFA Photo (Kyung Ha Rhee)


23일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는 22일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당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에 대한 '컨퍼런스'(conference)를 내년 9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는 피고, 원고 양 당사자들이 모여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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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P.로젠블루스(Jean P. Rosenbluth) 캘리포니아 연방중부지법 판사는 16일 지난해 2월 스페인(에스빠냐) 주재 북한대사관을 습격한 반북단체 ‘자유조선’ 회원 가운데 유일하게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의 ‘송환 심리’(extradition hearing)가 내년 4월9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RFA Photo (Kyung Ha Rhee)

아울러 진 P.로젠블루스(Jean P. Rosenbluth) 캘리포니아 연방중부지법 판사도 16일 지난해 2월 스페인(에스빠냐) 주재 북한대사관을 습격한 반북단체 ‘자유조선’ 회원 가운데 유일하게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의 ‘송환 심리’(extradition hearing)가 내년 4월9일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