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체류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돕다가 지난 2002년 8월 중국공안에 잡혀 수감된 후 2004년 7월 2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던 김희태 전도사는 수감당시 중국 공안이 자행 했던 반인륜적인 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2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 당국이 자신의 중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원희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감옥에 수감 당시 고문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가혹 행위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김희태: 처음에 잡혔을 때 검정 천을 씌워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원래중국 법에도 44시간 이내에 조사를 하고 체포할 사건이 되면 체포를 해서 구치소에 두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비밀장소에 감금시키고 조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비밀 장소에 감금된 상태에서 저를 수갑을 채워서 의자에 묶어 놓고 그리고 앞에는 서치라이트 두 개가 비쳐 눈을 뜨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5박6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간혹 계란 하루에 2-3개씩 주었고 물은 조사할 때만 주었습니다. 또 조사하는 시간도 밤 시간 새벽시간에만 조사를 해 낮에는 더운데 의자에 묶어 놓고 2명의 감시원을 두고 졸지 못하도록 졸 때 마다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그런데 3일 동안 잠을 못자니까 아무리 때려도 머리를 꾸벅이며 졸았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손으로 잡고 묶여 있는 의자의 책상에다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때려 앞니가 몇 개가 부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간수들로 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이유였는지요?
김: 한국인과 중국인이 같은 방에 수감되었는데 저와 같이 수감되어 있던 최봉일 목사님 그리고 탈북자 지원을 했던 5명이 한방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인 수감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는데 당시 공간이 4평반에서 5평 정도로 수감자가 적을 때는 20명이 있고 많을 때는 30명이 갇혀 있어 다 같이 누워 잘 수 없기에 저녁시간에 돌아가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중국사람들은 자고 한국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자면서 불침번을 무조건 서야 하는 등 한국사람들은 휴식시간이 되어도 휴식을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못봐요. 그런데 그날은 8시40분되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중국 수감자들이 ‘지금자라, 조금 있으면 불침번을 서야 하는데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 나중에 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텔레비전을 보면서 속닥거리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며 최봉일 목사님이 수감자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타를 말리고 간수를 불러 맞아서 신음하고 계시는데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간수들이 지금시간에 의사를 부르기 힘들다, 네가 맞은 것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닌데 왜 네가 나서서 간수 부르고 의사를 부르느냐...문제를 왜 일으키느냐 하면서 데리고 나가서 맞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집단구타를 당했습니까?
김: 간수들 한테 몽둥이와 발로 집단구타를 당해 그때 당한 상처로 인해 파스나 약물 치료로 진통제를 먹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후 2003년 11월 달에 영사가 와 집단 구타에 대해 호소를 했고 영사의 강력한 요구로 하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 측은 한 달 정도 입원을 하거나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하라고 권고를 했지만 감옥의 지시로 한 달 치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진단에 의하면 통증이 심해 진통제와 함께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러면 중국당국을 고소하기 위한 관련 증거를 확보하셨는지요?
김: (중국측) 병원의 기록을 입수를 해 중국에 국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비자 받고 들어갔는데 심양 공항에서 저를 중국정부에 해를 끼칠 국제테러범으로 명단에 올라있다며 추방시켜 중국정부에 소송을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정에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 군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김: 반인륜범죄에 대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문과 가혹 행위에 대한 처벌적 배상제도라는 것으로 현재 이에 관한 관습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인데 그 사람이 당한 행위자체가 반인륜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 그 단체나 국가 권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형태로서 배상금액을 엄청난 액수로 물릴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정부의 반인륜적이고 고문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서 미 법원이 처벌적 배상을 통해서 중국당국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적 배상, 즉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고액의 손해 배상을 명령함으로서 그 국가나 단체를 응징하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 중국 당국을 고발하는 것이군요.
김: 네, 그래서 요구하는 소송 배상금자체를 천문학적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승소하면 그 금액은 탈북난민 인권운동에 사용하도록 지불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김: 미국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위해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들과 접촉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김: 이 재판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 보다는 이 자체를 문제화해서 중국의 탈북자와 인권문제에 대해 좀 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