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완 기자가 전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과 관련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계속 중단한다는 강경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속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남한 정부가 진상 규명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북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건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통일부는 13일 현장 지도를 들고 나와 북한이 발표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의 피격 사망 경위에 대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호년 브리핑> "치마를 입고 계셨고 나이가 50이 넘으신 중년부인이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잘 납득하기 어렵다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숨진 박왕자씨는 해변을,그것도 치마를 입고 20분 만에 3.3km를 산보했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북측이 남측의 방북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한의 통일부가 제시한 합의서 제10조에 '신변안전보장'을 보면 여기에는 관광객이 금강산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북한이 관광을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북측은 남측 관광객 박씨의 법 위반을 중지시키고 조사해야 하지만 북한군이 총을 쏜 것은 명백히 과잉 대응이었다는 것이 남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남북 당국이 북한군의 대응이 합의서 위반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북측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고 경위가 명백하고 현대아산측 직원들과 사건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남측의 진상조사단은 입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왕자 씨의 유가족들은 정확한 사실 규명을 호소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인 날짜를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의 발인 날짜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금강산으로 가서 사고 현장 조사와 후속 조치를 놓고 북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당초 14일 계획보다 하루 늦은 15일 귀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측이 이미 공동조사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업자인 현대아산 측과의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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