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화교자녀들의 중국 국적 취득 길 열어줘

중국-김준호 xallsl@rfa.org
2016.06.20
starting_schoolyear_b 북한의 초등학교.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당국이 최근 화교와 북한 공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속칭 반쪽짜리 화교 자녀들에 대해 중국 국적취득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당국은 최근 북한 공민과 화교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 무조건 북한국적으로 등록된 속칭 반쪽짜리 화교 자녀들에 대해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살다 얼마 전 중국에 정착한 한 화교 소식통은 “반쪽짜리 화교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우선 북한국적을 제적(말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북한관리들에게 고이는 뇌물액수가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화교들이 반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실제로 화교 또는 그 2세이면서도 북한국적으로 이미 등록되었을 경우, 북한 국적이 제적(말소)된 다음에야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에 중국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국적 말소를 하려면 10,000달러 이상을 고여도 확실치 않았는데 요즘은 5,000달러 정도만 고여도 (북한국적) 제적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사실 5,000달러도 북한 사회에서는 대단한 거액이고 더구나 자녀가 여러 명인 화교들은 자녀들의 중국 국적 취득의 길이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북한 출신 화교 소식통은 “최근엔 반쪽짜리 화교 자녀를 둔 사람(화교)들이 중국 내 친지들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며 “이는 아침 저녁으로 변덕을 부리는 북한정권의 정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당국이 화교 자녀들의 중국 국적취득 길을 열어주는 것은 그들이 당국에 바치는 돈이 필요할 만큼 외화난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직된 대중국 관계를 완화시켜보자는 포석도 담겨있는 조치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김일성 정권 때부터 김정일 정권을 거쳐 현재의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화교들에 대한 국적관리 정책은 점점 경직돼 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정권 때는 부모 중 한 명만 화교일 경우 그 2세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북한 또는 중국 국적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김정일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무조건 북한 국적으로 등록하도록 강제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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