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국 택배차량 터무니 없이 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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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옌지(연길) 시와 북한 라선시를 하루 한차례 왕복하며 소화물 배달 영업을 하는 중국의 소형 화물차를 라선시 보안당국이 보름이 넘도록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과 같은 북-중간의 우호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 라선경제특구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선특구를 자주 드나드는 중국의 한 대북 사업자는 최근 "라진과 옌지(연길) 간을 하루에 한 차례씩 왕복하며 소포장 화물을 배달하는 중국의 소형 화물탑차 한 대가 라진시 보위당국에 의해 보름이 넘도록 억류되어 있다"면서 "차량이 억류된 이유는 로동법 위반 혐의"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소포장 화물을 싣고 내릴 때 북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곤 했는데 라선시 보위당국이 이를 북조선 로동법을 위반했다는 억지 혐의를 씌워 10만 위안(미화 15,000 달러)의 벌금을 매긴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갑자기 이처럼 큰 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이 택배업자는 라진특구를 드나들 수 있는 통행증과 차량 운행 허가증을 모두 회수당한 채 라선시 보위당국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라선시 사정에 밝은 또 다른 소식통은 "이 택배차량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화물 택시'라고 불린다"면서 "훈춘과 옌지(연길)에서 보내는 소포장 화물을 라선에 있는 중국인들에 배달해주고 또 라선에 있는 중국인들의 소포장 화물을 훈춘과 옌지까지 배달해 주는 택배 영업의 일종으로 이용자가 많아 돈벌이가 쏠쏠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소화물 택배가 돈벌이가 좋다는 것을 눈치챈 라선시 보위 당국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억지로 로동법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단 보위원에 의해 억류된 이상 10만 위안 전부는 아니더라도 요구액의 절반 이상은 줘야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대북제재로 한동안 중국인들의 발길이 뜸하던 라선은 조-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인들로 북적이던 예전 모습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허가 받지 않으면 중국인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도록 조선 보위당국이 조선 근로자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조-중 정상회담이 3번씩이나 연달아 열리면서 북-중 간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하지만 북조선과 중국의 무역거래 현장에서는 아직도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진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