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당국, 북한 인력 불법취업에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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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여성들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중국에 입국한 후 요식업소 등에 불법취업하고 있지만 중국당국은 이를 못 본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강증(변경통행증)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주민은 중국에서 취업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주민 소식통은 "올해 4월경부터 10명 미만의 소규모 단위로 중국에 입국한 북조선 여성들이 단둥 시내 요식업소나 소규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면서 "단둥 등 변경지역에서 불법 취업한 북조선 여성이 최소한 1천명이 넘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은 공무로 중국 접경 도시에 잠시 다녀 올 때 이용하는 도강증 (변경통행증)으로 입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면서 "불법취업한 이들 북조선 노동자들은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주숙등기(住宿登記)도 하지 않은 채 한데 모여 기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도시지역에서는 24시간 내에, 농촌 지역의 경우는 72시간 내에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면서 "주숙등기를 하지 않으면 날짜에 따라 하루 500위안씩 최대 3,000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하지만 중국 공안당국은 불법취업 북조선 노동자들에게는 이 같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들의 불법취업을 못 본체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단둥 공안국 인근에 인기있는 샤브샤브 전문식당이 있는데 식당 봉사원 중 15명 정도가 불법 취업한 북조선 여성들"이라면서 "두 달 넘게 봉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식당에 드나드는 공안원들은 이들을 단속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조선 인력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중국인 업주들은 이들에게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숙등기 문제 등이 불거지면 공안당국과 흥정하여 적당한 벌금을 내고 무마해 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유엔 안보리제재로 인해 북조선 노동인력의 계약 연장이 불가능해지자 중국당국은 북조선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인력들이 야금야금 들어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북조선 인력의 지속적인 중국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