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인여행자, 귀국 않고 중국에서 돈벌이

김준호 xallsl@rfa.org
2018.10.26
nk_ferry_ppl-620.jpg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압록강에서 북한 주민들이 유람선을 타고 중국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친척방문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나온 북한의 사사여행자들이 체류기간을 넘기면서 중국에 눌러앉아 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류허가 기간을 넘겨 중국에 머무르면 탈북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법체류를 하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개월 전 중국에 나왔다는 한 평양 주민은 24일 “내 체류비자 기간(90일)은 곧 만료되지만 조선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돈벌이를 계속 할 작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영영 조국(북한)에 돌아가지 않고 뛸(탈북) 생각은 아니고 단지 목표한 만큼 돈을 모으면 조국에 돌아갈 것”이라며 “사사여행으로 중국에 나온 사람들은 나 말고도 비자 기간 내에 돌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사사여행으로 출국비자를 받으려면 당국에 거액의 뇌물을 고이지 않고 서는 나올 수가 없다”면서 “내 경우만 해도 여권을 만들고 출국허가증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곳 저곳에 고인 뇌물의 액수가 현화로 1,000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또 “사사 여행에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에 다녀 온 후에 갚기로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자 돈을 빌려서 여행 수속에 필요한 뇌물 자금을 마련하는 실정”이라면서 “조선 사람들 중 몇 명이나 현화 1천 달러를 바로 준비할 능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평양주민 소식통은 25일 “사사여행자들이 비자기간 내에 귀국을 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좋은 요즘에는 뇌물만 고이면 가벼운 벌금 정도만 물고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한 마디로 여행허가를 받을 때나 여행기간을 넘겨 귀국해도 뇌물만 고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사여행자들은 중국에서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모으는 것”이라며 “조선사람이 중국 식당에서 사발(그릇) 가시는(설거지하는) 일을 해도 한 달에 3,000위안(450달러)이상 벌 수 있기에 몇 달만 더 일하면 뇌물과 벌금액을 물고도 상당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주민들의 사사여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했지만 대중관계가 좋을 때에는 뇌물만 잘 고이면 사사여행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중 관계가 경색됐을 때는 북한과 중국 당국 모두 북한 주민들의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색출했을 때 이들을 강제 북송하는 사례는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지난달 ‘탈북자 구출을 날’을 맞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 이주자라며 북한으로 돌려 보내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고문과 감금,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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