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흡연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금연법'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선전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주민들은 최고존엄부터 금연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6일 “담배 피우는 주민들 대상으로 법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금연법’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의안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텔레비죤 보도를 통해 전해지자마자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애연가로 알려진 꼭대기(김정은)부터 흡연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냐며 비판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국가정책으로 발표된 금연법을 보면 금연준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문화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라면서 “인민의 생명을 위하는 게 금연법이라면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에서도 줄담배를 피운 최고존엄이 우선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야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요즘에도 텔레비죤으로 방영되고 있는 (김정은의)위대성 선전물 기록영화를 보면 황해도 수해피해복구현장이나 함경남도의 태풍피해복구현장을 시찰하는 최고존엄이 나이 많은 간부들 앞에서 유독 혼자서 담배연기를 날리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노간부들이나 행사참석 간부들의 건강을 개의치 않고 그들 앞에서 아무 때나 담배를 피우는 영상을 기록영화로 볼 때마다 전쟁노병들을 비롯한 주민들 속에서는 나이어린 지도자가 나이많은 간부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우리나라 전통 예절에 어긋난다면서 비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함경남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금연법 조항을 보면 정치사상교양장소를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흡연질서를 어긴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었다”면서 “정치사상교양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면 3대 수령들의 혁명역사 연구실과 태양상 주변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 나라는 어디가나 흔한 게 연구실이고 도로와 마을마다 우상화 선전물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서 까딱 담배를 잘못 피우다가는 정치범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겠다며 금연법 내용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금연법이라는 게 잘못하면 생사람을 잡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우려했습니다.
한편 북한당국은 지난 2005년에도 ‘금연통제법’을 제정 발표하였지만 당·정·군 소속 무역회사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경쟁적으로 담배 생산과 판매에 뛰어들어 북한 주민들의 흡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해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