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남도, 코로나로 공중목욕탕 영업금지…국영식당은 영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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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 북한 평안남도 방역당국이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목욕탕과 한증탕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고 개인 돈주들이 운영하는 목욕탕들에 방역규정 위반죄로 거액의 벌금형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7일 “지난주 평안남도 방역당국과 사법기관이 합동으로 성천군을 비롯한 평안남도 내 개인 목욕탕과 한증탕 건물들을 불시에 들이닥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검열을 진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갑자기 개인 목욕탕 등 봉사시설(서비스업종)을 검열하는 목적은 요즘 들어 코로나로 의심되는 유사환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특히 지금은 추운 겨울이면서 연말이 가까운 시기라서 목욕탕과 한증탕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많다”면서 “방역당국에서는 목욕탕과 한증탕을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밀집장소로 지정하고 목욕탕과 한증탕을 운영하는 개인 돈주들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성천군에 대한 검열에서는 성천군 읍에서 목욕탕과 한증탕을 동시에 운영하던 한명의 돈주와 목욕탕만 운영하던 두 명의 돈주들이 걸려들었다”면서 “그 중 돈주 한 명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여럿이 모이는 대중목욕탕은 운영하지 않고 1~3명이 들어가 목욕할 수 있는 가족탕과 독탕만 운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당국에서는 한 명이 들어가 목욕을 한다 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사용하게 되면 코로나비루스가 전염된다면서 세 명의 돈주들을 모두 코로나 방역규정을 어긴 죄목으로 안전부에 끌고 가 조서를 쓰게 하고 국돈 100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이번에 방역당국과 사법당국이 진행한 개인 목욕탕 등 봉사시설에 대한 검열과 벌금 처벌을 두고 주민들 속에서는 이상하다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면서 “당국이 주민들의 코로나방역을 구실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개인 돈주들로부터 돈을 털어내려는 속셈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코로나방역을 이유로 목욕탕 영업을 단속하겠으면 국영식당과 상점들도 영업을 중단하도록 통제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과 한증탕만 골라 검열하면서 방역규정을 어겼다는 죄로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건 누가 봐도 코로나방역을 구실로 개인 돈주들의 돈을 뜯어내자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평안남도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개인 목욕탕과 이발소 등 봉사시설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단속하는데 반해 국영식당과 이발소 등 시, 군 상업관리소 소속 봉사시설 영업은 단속에서 제외돼 정상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에서 진행된 코로나 방역 관련 개인 목욕탕에 대한 검열이 양강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