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일부 북 근로자들 떠돌이 신세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20.06.29
extra_work_b.jpg 중국 동강의 한 수산물가공회사에서 수산물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RFA Photo

앵커: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직장을 잃고 떠돌이 신세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수의 중국내 북한 근로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고 귀국도 못한 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관련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25일 “대북제재가 정한 북한노동자 철수시한인 작년 말 이후에도 단둥에 남아 일하던 북조선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요즘 떠돌이나 다름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일부 중국대방들이 코로나사태로 일거리가 없다는 핑계로 북조선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근로자들이 다른 일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중국대방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잘못이지만 북조선 외화벌이 노동자 관리회사측에서는 그마저도 재취업의 기회를 영영 잃을까봐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한다”면서 “코로나사태가 해결되면 재취업할 수 있고 또 임금과 처우도 개선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우선은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북조선 당국이 일거리를 잃은 북조선 노동자들을 귀국시키지 않는 이유는 당이 지정한 외화자금 할당량을 어떻게든 채워야 귀국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어렵게 근로계약을 성사시킨 중국대방을 떠나 버리면 향후 노동자들의 중국진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며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일자리를 잃은 일부 북조선 근로자들은 10~20명의 소규모인원으로 나뉘어 소규모 업체나 영세 업체의 허드렛일이라도 떠맡아 숙식비라도 벌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외화벌이가 끊긴 북조선 노동자 관리인들은 근로자들이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열악한 숙소에서 밥과 김치 하나로 끼니를 때우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단둥에는 수 천명이 넘는 북조선 근로자들이 파견되어 수산물가공, 식품, 의약품, 의류 제조업체에서 일했다”면서 “근로자들은 중국대방이 지불하는 임금의 3~5%에 불과한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2시간의 고된 노동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단둥시의 또 다른 조선족 소식통은 같은 날 “요즘 단둥에 일거리도 없는데 남아 있는 북조선 노동자들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면서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인데 가동을 멈춘 공장에서 제공한 숙소에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식비는 중국업체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찬도 없이 하루 세끼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동안 북조선 근로자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 달 평균 100위안~300위안의 임금을 받았다”면서 “실제로 중국 대방이 지불하는 임금은 1인당 2500위안, 또는 3천위안인데 북조선 근로자 개인들이 받는 임금은 형편없이 적은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처럼 적은 임금을 받아도 일을 계속할 때는 숙소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 받았고 식사의 질도 중국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괜찮은 수준이었다”면서 “그러다 코로나사태가 터지면서 중국업체의 공장가동 중단으로 일거리가 대폭 줄어들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북조선 근로자들의 곤궁한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그동안 북조선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얼마인데 잠시 일거리가 줄었다고 북조선당국이 여성 근로자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지 모르겠다”면서 “북조선 근로자 관리를 담당한 간부들도 당에서 제시한 외화과제는 산더미인데 돈벌이는 안 되고 남은 근로자들의 숙식까지 책임져야하니 정말 죽을 맛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측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논평 요청에 29일 오후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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