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부 불법전화 브로커 감화교양대상자로 분류해 석방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20.07.07
ppl_cellphone-620.jpg 평양 시민들이 길을 걸으며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당국은 지난달 국경지역에서의 탈북자및 불법전화사용자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하고 상당수의 불법전화 브로커와 탈북민 가족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단속된 사람들은 예외없이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던 사법당국이 최근 검거된 일부 주민들을 감화대상자로 분류해 석방하면서 주민들이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3일 “지난 6월 중순부터 혜산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벌인 불법전화단속에 걸려 체포되어 조사받던 일부 전화 브로커들이 감화대상자로 분류돼 이달 초 풀려났다”면서 “탈북민 가족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잡혀 있는데 일부 전화(송금)브로커들만 풀려나 주민들은 풀어준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혜산시 역전동에 사는 김씨 성의 40대 남성은 오랫동안 불법전화브로커를 하며 돈을 벌었는데 지난달 도보위국과 안전국 합동검열에 걸려들었다”면서 “이번 검열은 국경지역의 탈북 및 불법손전화 사용을 뿌리 뽑으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걸려들면 과거처럼 적당히 사업(뇌물을 고여서)을 해서 풀려나지 못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던 사법당국이 어찌 된 일인지 일부 브로커들을 감화대상자로 분류해 슬며시 풀어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며칠전 구류장에서 풀려난 전화브로커들은 석방된 후 집에 조용히 은신한 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모두 과거에 단속되었을 때에도 도 조사기관에 거액의 인민폐를 바치고 풀려난 인물들로 알려져 있어 주민들 속에서는 예외없이 처벌한다더니 이번에도 돈(뇌물)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뇌물 수수 여부는 7일 현재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식통은 또 “이번 검열로 혜산시에서만 10 여명의 전화브로커들이 체포되었는데 유독 김씨 성의 남성을 포함해 두세명만 감화교양대상자로 분류해 석방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검열성원으로 활동한 간부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석방된 사람들은 중앙의 지시로 감화교양대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어 주민들은 이들이 중앙기관에까지 뒷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달 회령시에서 송금브로커와 불법전화사용자에 대한 단속으로 체포되었던 주민들 중 두 명이 엊그제 풀려났다”면서 “회령시 역전동 주민 박모여성(35) 40대 남성 등이 감화교양대상자로 분류되어 석방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아무리 중앙의 지시로 예외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어도 사법기관이 돈 많은 브로커들을 모두 처벌하기는 무리일 것”이라면서 “사법기관들도 운영자금과 당에 바쳐야 할 계획자금이 필요하고 간부들의 생활자금도 있어야 되는데 단속되는대로 다 처벌하면 이런 자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항상 이런 단속과 엄중처벌 경고가 있은 후에는 돈없고 힘없는 주민들은 시범겸에 해당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고 돈 많고 뒷배 있는 사람은 감화교양대상자라는 상투적인 수법으로 빠져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당국에 바칠  현금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억울하고 분해도 교화소에서 갖은 고생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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