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벌금형 선고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10.21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벌금형 선고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배를 받았던 싱가포르 무역회사 위티옹의 관리인 탄위벵.
사진제공-FBI

앵커: 싱가포르 경찰은 북한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돈세탁’한 혐의로 싱가포르와 미국에 기소된 싱가포르 기업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21일, 지난 2018년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기업인 탄위벵(44) 에게 21만 싱가포르 달러, 즉 미화 약 15만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경찰은 이미 탄 씨가 지난 11일, 2개 회사의 송장을 위조한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다른 13개의 유사한 혐의들도 이번 선고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싱가포르 경찰은 탄 씨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7개월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탄 씨 측은 벌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날 싱가포르 측은 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ingapore takes its obligations und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seriously, and implements them fully and faithfully.)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최소 징역2개월 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탄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언론은 미국 정부가 탄 씨의 송환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싱가포르 정부 당국에 문의했지만, 현재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2018년 10월 25일 탄위벵 씨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제재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탄 씨가 적어도 2011년부터 몇 년간 또 다른 인물과 함께 북한 측과 수백만달러 어치의 상품 계약을 맺어왔고, 탄 씨가 금융제재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좌이체가 거절됐을 당시 현금을 북한 측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 법무부는 당시 탄 씨의 혐의 내용을 공개한 뒤 연방수사국을 통해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습니다.

탄 씨의 미국 송환과 관련해, 미국의 민간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탄 씨가 북한과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던 혐의가 싱가포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미국의 송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탄 씨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인들에게도 징역형을 감수해야 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미 당국이 추적해야 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This is the type of individual that the U.S. should be pursuing to send a signal to those who help to facilitate North Korea’s illicit activities that they risk jail time as well.)

한편, 미 국무부는 21일 탄 씨의 송환을 위해 싱가포르와 외교적으로 접촉했는지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송환 문제는 법무부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탄 씨의 송환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이날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경하입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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