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침 어긴 북 원자력공업성 후송처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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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원자력공업성 내 후송부처 총책임자인 후송처장이 해임 철직되고 혁명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형코로나방역을 위해 최대 3명까지만 모이라는 김정은의 방침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세원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시의 한 간부소식통은 27일 "지난 8월 초 원자력공업성 후송처장이 보직에서해임 됐다"면서 "신형코로나전염병 방역을 위해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할 데 대한 최고존엄의 방침을 어긴 것이 해임의 원인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신변안전을 이유로 해당 관리의 이름을 공개할수 없다고 밝힌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신형코로나감염 차단을 위해 생일놀이와 결혼 식 등 먹자판, 놀자판을 벌리지 말라는 최고존엄의 비준과업과 방침이 되풀이해서 하달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말 딸의 결혼식을 크게 벌린 것이 최고존엄에게 보고되면서 보직 해임과 함께 혁명화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원자력공업성 후송처장은 이번 사건으로 직책에서 해임되는 동시에 해당사법기관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다"면서 "보름 간의 조사를 받은 후 후송처장은 가족과 함께 황해남도 오지광산으로 혁명화를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원자력공업성 후송처장은 지난 기간 당과 수령에 충실한 고지식한 일군이었다"면서 "특히 그는 우리 나라(북한) 원자력공업 발전에 기여를 한 공로자의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최고존엄의 말 한마디면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최고존엄의 방침과 지시를 어긴 그가 처형을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원자력공업성을 신설하기로 한 최고인민회의 정령이 발표됐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중앙통신은 특히 원자력 공업을 현대화, 과학화 해 핵물질 생산을 늘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공업성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8월 초 원자력공업성 후송처장이 해임되어지방으로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신형코로나 사태로 3인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라는 최고존엄의 방침을 어겼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당국이 신형코로나 발생이후 코로나감염 차단을 명분으로 3인이상의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성 정도에 따라 격리와 단련대처벌도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기관 고위 간부들이 당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시범겸으로 원자력공업성 후송처장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지방으로 쫓아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은 시국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특정사건을 만들어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군 한다"면서 "최근 대북제재와 신형코로나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이 당국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자력공업성의 후송처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2016년 5월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단이 북한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명단에 2013년 4월 신설 된 북한의 원자력공업성과 우주개발국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