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요즘들어 공공장소 흡연자와 마스크 미착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채택된 금연법을 시행하면서 코로나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여부도 함께 단속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세원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10일 “이달 초부터 평양시에서 공공장소에서 흡연 질서를 어기거나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을 낼데 대한 중앙의 지시가 평양시당을 통해 공장 기업소와 인민반에 포치 됐다”면서 “이번 지시는 평양시뿐 아니라 전국에 동일한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지시는 지난 달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금연법을 채택한 것에 대한 실질적 법 시행에 나선 것”이라면서 “극장 영화관 등 공공장소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이 되면 내화 5만원, 영생탑과 혁명역사 사적비, 전적지 등 1호 작품 선전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되는 경우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앙의 지시에는 흡연뿐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문제도 강조됐다”면서 “코로나방역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마스크 미착용시 5천원의 벌금의 물도록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이 최근 채택 된 금연법을 적극 해설 선전하는 것과 함께 그 실행을 위해 금연장소와 흡연장소를 게시하는 등 금연에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통제가 안되자 벌금 처벌이라는 물리적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1월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의회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을 채택했으며 금연법에는 극장 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 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이달 1일 청진시와 회령시를 비롯한 함경북도의 전지역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 혁명역사 사적지 전적지들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이 되면 (북한돈)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지시가 포치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흡연자들에 대한 벌금내용과 함께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치됐다”면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자는 벌금 5천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 같은 갑작스런 벌금 소식에 주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면서 “기관별 조직 별로 매일 마다 각종 명분으로 돈을 걷어가면서 이제는 담배도 마음대로 피우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성인 남성 흡연율은 53%로, 조사대상 아시아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4년 12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43.9%에 달하는 남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1월 18일 방송에서 북한당국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단속하는 금연법을 채택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