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회안전단속법’ 개정 후 주민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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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당국이 지난 해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안전단속법’을 근거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5일 ”작년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의 ‘인민보안단속법’을 ‘사회안전단속법’으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세부 단속 조항도 새롭게 강화되었다”면서 ”체제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사회질서를 흐리게 하는 여러가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회안전법에 근거하여 강력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개정된 ‘사회안전단속법’의 기본 내용을 보면 군중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단속에서 주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는 것과 법질서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원칙,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보장원칙, 사회적교양과 법적제재결합원칙, 인권유린, 직권남용 금지원칙을 실현하여 적용대상을 구분하여 단속을 진행할데 대해 지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이번에 개정된‘사회안전단속법’에서는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이 강력히 처벌할 것을 강조하였다”면서 ”특히 퇴폐적인 사상문화 유포 행위와 미신 행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를 사회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 하고 있어 주민들을 꼼짝 못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최근 신의주시에서 주민들의 신수 점을 봐주고 돈을 받아 챙기던 점쟁이들이 여러 명 시안전부에 단속되어 구속된 후 현재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존에는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을 고이고 사업을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풀려났는데 이번에는 ‘사회안전단속법’ 조항을 들먹이며 미신을 믿는 것은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격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해 말 개정된 ’사회안전단속법’에서는 당국에서 금지한 품목을 밀매하거나 중국에서 밀수로 들여온 외국제품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밀수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데도 밀수로 들여온 외국제품을 밀매하는 행위는 국가의 경제 질서와 상업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한 처벌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주에도 압록강에서 야간에 국경 경비가 느슨해 진 틈을 이용해 중국 대방으로 부터 밀수품을 넘겨받던 주민 2명이 현장에서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시 안전부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혜산시 압록강 인근 주민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밀수로 생계를 이어 왔기 때문에 엄격한 국경통제 기간 중에도 소규모 밀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에서는 ’사회안전단속법’을 개정한 목적이 주민들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와의 투쟁을 바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이 법이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당국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나 ‘청년사상교양법’ 등 지금까지 당국이 새로 내온 법들을 보면 주민들과 청년학생들을 어떻게 하나 옭아매어 강하게 통제하는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