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단체, ‘전후 납북피해자 특별법’ 공청회에 바램


2006.08.02

남한 통일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8월 9일 개최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청회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대표는 ‘납북자가족들은 물질적보상과 함께 진정한 심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회견에 이현기 기자입니다.

이런 일을 벌이게 된데는 계기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최성용: 저는 북한이 어렵듯이 한국정부도 납북자 문제 해결하는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 정치인이 현 정치인들이 우리 납북자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잘 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선진국인지 들어 납니다. 자국민보호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아 저 사람 수용소에 갔어! 영남이 학생이 납치되어갔어! 그때 뿐 이예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정부나 특히나 정치인들이 잘난 당 없습니다. 여야 잘 난사람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 문제를 괄세를 받아왔습니다.

그간 열심히 노력한 덕에 나름의 성과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최성용: 2002년도에 납북자 대표 명의로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서 2년 동안 정부가 숨겨둔 비밀자료, 가족들이 당한 자료, 이런 것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우린 또 12명의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6일 동안 단식농성을 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청와대 비서관이 나와 타협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2004년 4월에 처음으로 납북자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정책 권고를 내렸습니다.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그것도 정부가 만든다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거꾸로 정부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국회를 믿고는 안 되겠다. 거꾸로 정부가 입법예고를 해 달라!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들 쫓아다니겠다. 그것 하나 정부가 받아줬습니다. 납북자 송환운동을 같이하면서 우리가족들의 큰 아픔은 연좌제 피해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 하는 조건으로 가족들과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부가 입법예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공청회를 하게 되고 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납북자가족들의 바램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최성용: 이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세금관계 때문에 죄송하고 고마운데 단 이 문제는 책임이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이 책임을 져야할 일을 우리 국민의 세금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양해를 부탁하고 지금 우리 납북자가족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라도 자기들이 받았던 피해 이런 것들이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위로해주는 차원에서 입법예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부가 정확하게 만들어서 가족들의 아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며 구해서 이 문제를 잘 만들었으면 하는게 우리 납북자들 가족들의 바램입니다.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심의위원회에 납북자단체와 시민단체가 빠졌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최성용: 심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심위위원회에 우리가족이 빠졌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도운 시민단체가 빠졌습니다. 전부가 판사 변호사 교수들 공무원들--이분들이 우리와 접근했던 분들이 들어가겠지요. 본 피해자하고 피해자와 같이 움직인 시민단체가 안들어 간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강력히 요청한 상황이고 공청회에서도 주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납북될 때 재산이 함께 납치된 사람이 있습니다. 선박이나 그 외 피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가가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같이 재산문제도 포함시켜가지고 해결했으면 하는 게 바램 이고 나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국회나 이런데서 협조를 해서 우리가족들이 지금까지 피해본 것에 대한 마음적인 보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서울-이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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