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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이 지난 2002년부터 기관, 기업소 건설에만 적용했던 지하대피소 의무설치 조치를 지난해부터 민간인 아파트 건설에까지 확대 적용했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시에 건설하고 있는 10만세대 아파트에도 지하대피소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도시 중심에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 때 강제로 설치토록 하던 지하대피소를 지난해부터 일반인들이 사는 아파트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중인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에도 아파트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대피소가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평안북도 삭주군의 한 소식통은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에도 지하대피소가 건설되고 있다”며 지신이 직접 10만 세대 살림집공사에 참여했으며 이런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지하 대피소는 유사시 적의 공습이나 화학공격에 대비해 주민들이 피신할 수 있게 만든 대피공간으로 다층건물(아파트)의 지하에 건설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개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는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건물들에 지하주차장이 건설된 적 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집단건물(아파트 등)에 유사시 긴급대피공간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지난 2002년부터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새로 건설되는 모든 국가기관과 기업소들에 지하대피소를 건설해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 건설된 지하대피소는 크게 두 칸으로 되어있는데 한 칸은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와 사진작품, 공장 기밀문서들을 보관하는 공간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피신할 공간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는 공장, 기업소 건물들에 대해서만 지하대피소를 건설하도록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들도 무조건 지하대피소를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금 건설중인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들도 건물기초 벽을 이용해 지하대피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파트 살림집들에 지하대피소가 건설되는 것과 관련해 상부의 지시가 따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 혜산시의 한 주민은 “지난해 5월 ‘150일 전투가 시작되면서 살림집으로 건설되는 일반 아파트도 유사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건설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며 지시문은 “중앙당(노동당 중앙위) 군사위원회 명의로 민방위 부분에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앙당 군사위원회 지시문에는 자재가 없다는 구실로 제멋대로 민간반항공시설 공사를 중단한데 대해 심각하게 비판하고 시, 군 당위원회 민방위부가 책임을 지고 방공호공사를 계속 다그칠 데 대해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시문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각 시, 군들은 50호건설(민방위시설)사업소 인원을 크게 늘리고 혜산시도 삼수발전소 건설로 침수된 방공호를 연봉산 밑으로 옮겨 다시 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당 군사위윈회 지시문은 “지난해 5월 이후에 건설이 시작된 모든 아파트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들도 지하대피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전에 건설된 지하대피소들도 방수시멘트가 없어 일반시멘트로 건설하다 보니 모두 물이 차서 사용하지 못 한다”며 “위에서 무조건 지시하니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긴 하지만 정작 유사시에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방공시설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