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피난처 찾는 탈북난민들 (3부)

서유럽 7개국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280여명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세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네덜란드 난민 당국자와의 인터뷰 내용과 그 밖의 특이사항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해까지 35명의 북한 국적자가 난민 지위를 신청했죠? 이에 대해 네덜란드 난민당국자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덜란드 난민위원회(Dutch Council for Refugees)의 애너리케 데카(Annerieke Dekker) 공보관은 지난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선 북한 국적자의 난민지위 신청 수와 그 획득 수를 밝혔습니다. 데카 공보관은 자유아시아방송이 유럽연합 나라들의 각종 통계자료인 Eurostat을 통해 얻은 통계 수치와 관련해 관련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35명의 북한 국적자가 난민신청을 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6명에게 난민지위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전 자료는 너무 그 수가 적어 북한 국적자만 따로 나온 것이 없다고 설명해줬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북한 국적자의 난민지위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가 있는데 네덜란드 당국은 이럴 경우 탈북자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데카 공보관은 북한 국적자의 경우 설령 난민지위 신청이 기각(rejection)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북한으로는 절대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남한으로 보낼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찾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적은 없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Eurostat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는 약 5건의 난민 신청서가 지난 2000년에 기각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기각된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데카 공보관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선 다른 나라에 난민지위를 신청했던 경험이 있는 지 여부입니다. 또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는지, 또 난민지위 신청 전 과거 생활에 관한 진술서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 관련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의 진위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고 그는 소개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난민지위를 얻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있을텐데요?

데카 공보관에 따르면, 우선 살 집을 마련해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액수를 밝히진 않았지만 생활보조금(allowance)을 주고 또 일할 자리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료혜택(medical assistance)도 받을 수 있다고 데카 공보관은 설명했습니다.

보통 네덜란드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해 그 지위를 승인 받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데카 공보관은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난민당국에 신청서들이 너무 많이 적체돼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보통 네덜란드 당국은 난민 신청서 접수 6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네덜란드에는 18년을 기다린 난민지위 신청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덴마크 경우와 관련해 난민 당국자 말고 통계 당국자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죠?

네, 덴마크의 난민 당국자는 저희가 Eurostat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난민 수치 등을 묻자 더 이상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공식 통계 자료를 찾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난 96년부터 2004년까지 덴마크 당국이 출신 나라별로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을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북한 국적자가 2000년에 2명, 2002년에 5명이 난민지위(Refugee status)로 거주허가증을 받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덴마크 통계당국(Denmarks Statistik)의 도흐루 라슨(Dorthe Larsen) 씨와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화통화를 통해 지난달 24일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난민지위 말고도 다른 이유로 북한 사람들이 덴마크 거주허가증을 취득한 통계가 나와 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29명의 북한 국적자가 덴마크에 가까운 가족이 살고 있거나 혹은 가족과의 재회 등의 이유로 (Close family connection 또는 Family reunification)로 거주 허가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유를 모두 합해 지난 96년부터 2004년까지 총 50명의 북한 국적자가 덴마크에서 거주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