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난민지위 요구 탈북자 7명 구류처분


2006.09.18

탈북여성 7명이 18일 태국 경찰에 자진 출두해 '난민지위'를 요구했으나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법 입국혐의로 30일간의 구류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경찰과 주요외신에 따르면, 모두 여성인 탈북자 7명은 18일 라오스를 거쳐 태국 북부지방으로 들어가, 농카이주 경찰에 자진 출두해, '난민지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태국당국은 이들을 불법입국자로 간주해, 재판에 회부했으며, 각각 태국돈 1,000바트, 미화 약 27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민경찰에 넘겨졌으며, 방콕에 구류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22세에서 36세까지의 탈북여성들로 각기 다른 시기에 북한을 빠져나와 중국에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헬핑 핸즈 코리아 (Helping Hands Korea)’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명은 북한 내에서 중국인에 의해 중국으로 납치됐으며, 3명은 중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두었으나 강제북송의 두려움 때문에 태국행을 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을 도와온 일본의 비정부기구인 ‘북조선난민구원기금 (LFNKR)'은 이날 이들 탈북자를 대신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지난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태국은 현재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지원 활동가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중에서 그나마 국제법을 충실히 준수하는 태국정부가 왜 탈북자들에게 태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태국경찰에 적발돼 이민국으로 넘겨졌던 탈북자들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발행한 여행증명서 소지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136명이 불법입국죄를 적용받아 각각 6천 바트, 미화 약 160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벌금형 대신 구류를 택해 현재 불법 이민자 보호소에 수감중입니다.

워싱턴-장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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