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족에게도 상속권 인정해야”

최근 북한의 자녀가 남한에서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계모를 상대로 낸 재산 분할 소송을 한국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이러한 이산 가족들의 상속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정영 xallsl@rfa.org
2009.03.27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녀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남한의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6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진행된 북한법연구회 월례회(제139회)에서 “북한 주민의 월남자 재산상속권 청구 문제” 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은정 경북대 법대 교수는 북한에 있는 상속인도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상속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거주 상속인도 남한의 피상속인과 신분관계가 확인되면 상속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이 상속권을 행사하려면 생사나 친자로 확인되기 이전에 이뤄진 상속권 관계에 대해 예외가 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999조 2항에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로 상속회복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남북한 분단의 특수상황으로 봐서 북한 주민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도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남한의 피상속인과 똑같이 상속분의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자본재가 무상으로 북한 지역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제한해야 할 입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현물을 그대로 상속받으면 북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데 북한의 소유제도로는 생산수단인 토지나 건물이 개인소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부동산의 경우, 일정한 금액으로 상속권을 청구한다든가, 그 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속 재산의 반출에 관해서도 동산이나 부동산을 판 돈을 북한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대만의 양안 관계법과 같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중국 대륙인이 대만의 부동산을 상속할 수 없으며, 대륙지구 주민의 상속 재산 총액은 1인당 200만 대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재산 상속이 이뤄져 북한 가족이 상속을 받는다 해도 북한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이 자신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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