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저작권 보호 강화 법 개정

서울-정영 xallsl@rfa.org
2009.11.26
nk_book_fair-303.jpg 지난해 9월 평양 인민학습당에서 개막한 북한 정권 수립 60돌 기념 국가도서전람회에서 시민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요 국가경쟁력으로 장려하고 있는 북한이 기존 저작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폭넓게 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저작권법(2001년 채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보충한 개정법(2006년 개정) 조문이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 북한 법률출판사가 2006년에 펴낸 이 개정법 전문에는 저작권법의 매 조항을 명백히 하는 설명을 달았고, 국가공문서의 보호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최은석 북한 대학원 대학교 연구교숩니다.

최은석: 구성 체계를 보면 각 조문 옆에 소제목을 달아서 좀 더 법령의 체계화를 했다고 보이고요. 저작권법이 그만큼 북한사회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저작권 분쟁이 앞으로 대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령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 저작권법에는 법조문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었지만, 개정법에서 법조문의 내용을 상세하게 밝힌 점은 그만큼 북한이 저작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최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개정된 법조문은 과거의 저작권법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만, 제12조 조문에 관해서는 폭넓게 규정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구 저작권법 제12조에서는 “법령, 결정, 지시 같은 국가관리 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밝혔던 것을 이번 개정법에서는 “국가관리 문건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 것은 상업적 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수정했습니다.

북한이 개정된 저작권법 조항에서 밝힌 ‘국가관리 문건’이라는 것은 구 저작권법에서 지정했던 ‘법령, 결정, 지시’ 외에도 북한에서 발행하는 모든 국가관리 문건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상업성이 없을 때에는 국가관리 문건을 누구든지 복사하거나 이용, 배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힌 것이지만, 그에 대한 제한성도 폭넓게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최 교수는 말했습니다.

최은석: 학교 교육이나 학술연구나 할 때는 저작권 대상으로 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출판하거나 하나의 영리나 이윤을 추구할 때는 저작권침해로 보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관리 문건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저작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현재 한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자신들의 국가관련 문건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출신 탈북자들은 북한 내에서는 국가관리 문건이 주민들을 장악통제, 선전선동하기 위해 발행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에 이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상업적 목적에 쓰이는 국가 관리문건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자신들의 국가문건이 한국과 일본 등에 반입되어 연구 자료로 쓰이고, 텔레비전 등에서 공개되는 것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탈북자들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200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4차 회의에서 6장 48조로 된 북한 저작권법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저작권법을 채택한 다음 한국에서 이용되는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저작권 보호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도 가입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북한에서)최근 연간 지적소유권 부문의 법, 규정들을 새로 제정, 공포하고 수정 보충하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2006년에 개정된 북한 저작권 법률이 3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국에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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