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이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을 위협해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을 크게 저해한다는 지적입니다.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3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핵 사찰을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의안이 나온 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는 안보리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10일 돌연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군축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아무런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핵확산금지조약 자체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군축문제 전문연구소인 미 무기통제협회의 폴 커(Paul Kerr) 선임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전화회견에서 북한의 이번 핵 보유 선언 뿐 아니라 지난 2002년 가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 온 핵관련 행동이 핵확산금지조약에 위협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verall, their behavior since the fall of 2002 certainly provides threat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일방적인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결정적인 오류였다고 커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는 핵확산금지조약의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Mphamed ElBaradei)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건설을 5년간 유예하는 조치 등을 포함한 7가지 권고안을 오는 5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 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권고안 가운데는 안보리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국가에 대해 신속하고도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핵확산금지 회의에서는 올해로 생긴 지 35주년이 되는 핵확산금지조약의 일부 규정들을 수정, 강화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나 가입국가들 간 의견차이로 실제 성사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