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북 인권∙종교자유 침해 규탄 결의안 채택

0:00 / 0:00

앵커 :유럽의회는 북한 정권이 수십 년 간 이어온 잔인한 인권 유린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난 5일 상정된 북한 인권 관련 합동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는 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수종교 박해 등 북한의 인권상황(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ncluding the persecution of religious minorities)’이란 제목의 합동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페드로 실바 페레이라 유럽의회 부의장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찬성표는 손을 들어주세요. 다음은 반대표. 다음은 기권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같은 날 유럽의회는 성명을 통해 “의회는 현재와 과거의 북한 최고지도자와 북한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체계적으로 지속해 온 억압적인 (인권유린) 활동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에게 살인 및 노예화, 고문, 강제낙태, 강제이동을 포함한 잔혹한 정책과 정치적∙종교적∙성별에 따른 주민 차별과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MEPs)들은 또 북한 내 무속신앙과 기독교 등 소수 종교 신앙인들의 종교자유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침해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신앙인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 장기구금 및 살해를 규탄한다며 북한 당국에 이러한 신앙 공동체에 대한 모든 침해를 중단하고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를 허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직면한 식량 상황의 심각성과 식량 문제가 북한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 의원들은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의회는 2006년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 북한에서 민족반역죄로 공개 총살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주민 손정남 씨에 대한 생사 확인 정보를 요청하는 등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의회가 채택한 대북 인권 결의안은 유럽 의회가 지난 2010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지 12년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7일 열린 유엔 총회 긴급특별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증거가 공개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당했는데, 북한이 러시아의 퇴출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과 같이 정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 2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