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회원국들에 이행보고서 제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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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1718)위원회가 12일 회원국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체제의 범위와 전문가단의 최종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권고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연례 공개 회의(open briefing)를 개최했습니다.

제재위 의장인 주유엔 노르웨이 대표부의 모나 쥴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의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과 효과적인 제재 이행의 필요성, 인도적 지원 관련 제재면제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통상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90일 이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난 2017년 채택된 결의 2397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추가적으로 결의에 대한 전체적인 이행보고서와 회원국가로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를 북송하는 의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쥴 대사는 “아직 다수의 회원국들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원국들의 국내법 안에 재재(이행)을 포함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임을 상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행보고서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포괄적으로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쥴 대사는 또 효과적인 제재 이행에 있어 모든 회원국이 제재위 및 전문가단과 완전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기밀로 제재 위반 행위를 포함한 이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재 체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상황을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대북제재 결의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안보리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회담 재개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쥴 대사는 “제재 조치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재위는 2018년부터 인도적 지원을 위해 총 88건의 제재 면제, 면제 기간 연장을 승인했으며, 이외에도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총 14건의 코로나19(비루스) 관련 제재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2일 열린 회의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지난 1일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대해 발표한 에릭 펜턴-보크(Eric Penton-Voak) 조정관은 북한 당국이 꾸준히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관련 기술 역량을 높였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캐나다 측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캐나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지난달 25일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과 함께 북한의 지속된 탄도미사일 및 최근 ICBM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옐레나 부이치(Jelena Vujic)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실 조정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럽연합도 회의 내용을 들었다면서 여전히 “EU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하는 등 추가적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EU는 국제 동반자국가들과 계속해서 협력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대화재개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주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도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함께 3월 24일 ICBM 시험을 포함한 북한의 최근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