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관련 강의를 한 혐의로 부과된 약 1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미국 인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뒤늦게 법원에 벌금 일부를 납부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그동안 부과되는 이자는 경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그리피스의 변호인들은 12일 케빈 카스텔(Kevin Castel)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미 검찰이 추진 중인 자산 강제 매각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그리피스에 부과된 벌금의 원금 일부를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멜리사 차일즈 뉴욕 남부 지검 연방검사는 그리피스가 올해 초 부과받은 벌금 약 10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그리피스 소유 계좌에 있는 증권(Securities)을 강제 매각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피스 변호인들은 “해당 계좌의 몰수에 동의하는 것이 벌금을 납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경감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미 검찰에 따르면 현재 그리피스의 벌금 잔액은 원금 9만9,975 달러와 이자467달러18센트를 합쳐 총 10만442달러18센트입니다.
그리피스 변호인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자금을 정부가 몰수하면 약 3만2,600달러가 남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납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그리피스 변호인들은 “그동안 변호인들과 가족이 그리피스와 연락을 하지 못해 대응이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피스측 변호인들은 서한에서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독방에 수용되거나 격리되어 전화나 방문을 할 수 없었다”며 그가 최근 다른 교도소(FCI Allenwood low)로 이감된 후인 미 노동절 주말, 즉 지난 9월 첫째주 주말에 처음으로 부모를 만나 벌금 납부에 대해 논의했고, 최근에야 그가 계좌 압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가인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토론회에 참석한 혐의로 그해 11월 미 수사 당국에 체포됐으며, 약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그리피스에게 63개월의 징역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약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피스 사건은 미 사법 당국이 대북제재 위반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국 국적의 개인을 기소하고, 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