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감시기구 “북한 지뢰금지협약 가입하고 사용 중단해야”

0:00 / 0:00

앵커 :세계 지뢰 감시기구들은 2022년 보고서를 발간해 북한이 모든 대인지뢰의 사용을 중단하고 매설된 지뢰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뢰 감시기구인 ‘노르웨이 피플스 에이드’(Norwegian People’s Aid) 등 세계 지뢰 감시기구들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지뢰매설 실태와 정책제언을 담은 연례보고서(Clearing the Mines 2022)를 지난 10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감시기구들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대인지뢰금지협약(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 APMBC)에 가입하고, 모든 대인지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국제 인권법상 북한 내 모든 대인지뢰를 조속히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오타와 협약’으로 불리는 대인지뢰금지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뿐만 아니라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지난 19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한국과 북한은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22개국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18년 9월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그 해 10월 1일부터 20일 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일대에서 지뢰 636발을 제거했지만 추가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2019년 이후 미북 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이르고,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지뢰 제거 작전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로 인해2020년 10월 북중 국경을 봉쇄하는 차원에서 군대를 동원해 대인지뢰(BBM-82)를 배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당시 북한군이 양강도의 북중 국경연선에 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했으며 작업 도중 부상자들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2022년 4월 한국이 비무장지대인 백마고지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했지만, 북한에서는 올해 아무런 조취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경지역에서 북한의 적대행위 위협으로 한국의 지뢰 제거 작전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국제 민간단체 ‘지뢰 및 집속탐 감시단’(Landmine and Cluster Munition Monitor)의 예슈아 모서-푸앙수완(Yeshua Moser-Puangsuwan) 연구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은 지뢰금지조약의 인도적인 영향과 근거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응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국제 지뢰금지 협약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신뢰구축 조치가 필요한데, 공동 지뢰 제거 작전활동을 통해 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공동 지뢰 제거 작전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nfidence building measures(CBM) are one of the main tool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encourage a reduction of the currently heightened tens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Joint mine action activities are a CBM, and should be framed that way. Clearly it needs to be a joint rather than unilateral activity.)

전세계적으로 지뢰 제거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인 지뢰금지국제운동(ICBL)의 마리온 로도(Marion Loddo) 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지체없이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라며 “이 조약은 지뢰 제거를 위한 가장 강력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2020년 지뢰 매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지뢰를 사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원칙과 인간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지뢰를) 사용했다면 이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Any use of landmine, under any circumstances and by anyone is a blatant disregard of humanitarian principles and of human lives. Any report of use is devastating)

기자 박재우, 에디터 김소영,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