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제한 ‘국방수권법’ 미 하원 통과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7.22
House_Representatives_us_b 사진은 미국 연방 하원의 투표하는 모습.
/REUTERS

앵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을 총괄하는 국방수권법안(H.R.6395)이 21일 미국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지난 1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 3주 만에 하원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하원 본회의장 음성: 이번 표결에서 찬성 295표, 반대 125표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와 관련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 공보실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이달 초 하원 군사위에서 통과된 후 변동없이 그대로 하원을 통과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려면 먼저 미국 국방장관이 4가지 조건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국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 이후에도 한국은 한반도 분쟁을 억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사전에 적절히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안은 미국 국방장관이 4가지 조건을 의회에 입증한다 해도 입증한 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동안 주한미군을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앞서 21일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한 조정은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2021 국방수권법’ 하원 통과 보도자료를 통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리더십, 즉 지도력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에 북태평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의 관계에 집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수권법은 미국 이익을 위협하는 공격을 억지하는 데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 한국과의 긴장을 부추겨 왔고 핵무기 프로그램 강화를 분명히 했으며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국방수권법안은 각각 상원과 하원 군사위 승인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채택된 이후, 상이한 내용을 조정한 단일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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