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통제 강화하는 ‘가정경비법’ 새로 제정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22.11.25
북, 주민통제 강화하는 ‘가정경비법’ 새로 제정 평양 창전거리에서 교통경찰과 주민이 걸어가고 있다.
/AP

앵커: 요즘 북한당국이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새 가정경비법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정경비법은 인민반별로 주민자체경비를 강화해 불순분자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24일 “오늘 도당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새 ‘가정경비법’이 청진시 주민들에게 일제히 포치되었다”면서 “이 법은 이미 짜여진 사회안전망에 더해 주민자체 경비구조를 한층 강화하는 주민 통제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오늘 청진시 포항구역의 매 인민반마다 ‘가정경비법’에 관한 인민반회의가 열렸다”면서 “회의에서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주민 자체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하라는 법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가정경비법은 주로 인민반별 자체경비를 철저하게 해서 불순분자들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일부주민들은 불순분자의 침투를 막는다는 핑계로 주민 상호 감시를 더 강화하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현재 인민반 마을입구마다 있는 경비초소에는 주민들이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빨간 경비완장을 팔에 끼고 경비를 서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가정경비법에는 경비를 서는 주민이 외부인의 마을 출입 상황을 기록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해당한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가뜩이나 이동의 자유가 없어 장사 행위 등 주민 생계대책에 애로가 많은데 새 법까지 내오면서 주민들의 이동을 틀어막고 있는 당국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오늘 저녁 인민반에서 ‘가정경비법’의 내용을 전달하는 주민회의가 열렸다”면서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민반별 자체 경비초소의 경비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불순분자의 침투 등 사건사고를 방지하자는 내용”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원래 인민반 자체경비는 주민세대별로 한 달에 한번씩 24시간 당번제로 마을초소에서 경비를 서게 되어있다”면서 “당번이 된 주민은 경비초소를 지키며 외부인의 출입을 단속해 이름과 생년월일 직장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방문하는 세대와 방문이유, 퇴거 시간까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농촌마을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이 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다”라면서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 정도로 가까운 이웃인데 마을 출입을 더욱 철저히 단속하라는 법(규정) 새로 내온데 대해 주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김지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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