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북한군 묘지에 북 무장공비 시신 58구 안장 중”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3.04.06
“한국 내 북한군 묘지에 북 무장공비 시신 58구 안장 중” 사진은 지난 2011년 6월 파주 '적군묘지' 의 모습.
/연합뉴스

앵커: 한국 경기도 파주에 있는 북한군 묘지에 정전 이후 한국을 침투했던 무장공비 시신 58구가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 시신들을 인계 받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란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

 

이곳에 한국전쟁 당시의 북한군 전사자 810명 외에도 한국을 침투했던 무장공비 시신 58구와 북한 표류 사체 3구 등이 함께 묻혀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체들은 북한군 묘지가 조성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여당 국민의힘 소속 서범석 의원이 6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8년 한국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1.21 사태를 일으킨 북한 무장공비 30명과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일으킨 북한 대외 공작원 김승일, 199812월 전라남도 여수로 반잠수정을 타고 침투했다가 사망한 간첩 6명 등이 북한군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95년 경기도 파주의 1사단 침투를 시도하다가 사살된 무장공비 1, 1996년 강원도 철원의 3사단에 침투했던 무장공비 3, 1999년 동해안을 통해 침투를 시도했던 무장공비 1, 불상의 무장공비 16명도 안장돼 있습니다.  

 

해당 시신들은 북한 당국이 현재까지도 인수하지 않고 있어 이곳에 묻혀 있는 셈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의 경우 정전 이후 한국에 흩어져 있던 북한, 중국군 전사자들의 묘를 모아 지난 1996년부터 북한군·중국군 묘지라는 이름으로 조성, 관리돼 왔습니다. 전쟁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규정한 제네바협약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해당 묘지가 조성되면서 북한 무장공비까지 함께 안장됐고 그러다가 중국군 유해송환이 이뤄진 이후인 2018년부터 북한군 묘지로 명칭이 변경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묘역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이 유해 송환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북한군 묘지는 한국 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 북한 당국이 시신을 접수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통일 전까지, 또는 가족들이 인계 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안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한국 정부의 인도적인 차원의 조치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서범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2019년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북한군 묘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범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81년 추가 비준된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적대 당사국의 권력 내에 들어간 충돌 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즉 간첩의 경우 전쟁포로로서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무장공비가 묻혀있는 북한군 묘를 한국 국민들의 동의 없이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려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 3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 묘지 시설의 이관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 이관을 통해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주도하는데 매우 뜻 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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