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단체, 한국의 탈북민 보호 권고안 유엔에 제출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탈북민 인권보호 법률 제정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물망초는 오는 10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의 한국에 대한 제5차 자유권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행 보고서 심사를 앞두고 탈북민 인권 보호 관련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매년 4~5년마다 각 국가에 대한 자유권규약 이행 보고서가 갱신되는데 해당 국가 뿐 아니라 관련 민간단체들의 의견이 수렴된다며, 특히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법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분석관 :그 동안 북한인권 NGO들이 북한에 자유권규약 심사라든지, 다른 인권조약의 심사에 대해서 대안 의견서들을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우리(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관련 문제들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보고서는 지난 2019년 해상으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2명이 북한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강제 북송됐더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과 같이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자유권규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강제실종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강제실종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향후 북한 정부에 의한 국군포로, 납치문제에 가담한 북한 책임자들을 처벌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리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들이 거치는 합동심문 절차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분석관은 탈북민들이 합동심문 절차 기간 중 사실상 구금시설에서 지내는데 이는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인권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합동심문 조사 내용들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탈북민들이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난민법에 따른 외국 망명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법률로 성문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해상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이 사고로 표류한 경우에는 북한으로 송환하되 한국에서 정착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또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