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첫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처벌수위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연방 하원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군사분계선 주변의 한국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 및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미스 의원: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해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조차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북한 여군이 RFA자유아시아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해외방송 청취는 북한에서 징역형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의 근간이 되는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다고 말해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모든 해외 방송의 유입을 막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RFA 방송을 비롯해 외부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기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다음주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만난다면 대북전단금지법 등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스미스 의원: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존중을 갖기 위한 열쇠는 진실과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한해 정보의 흐름이 방해를 받을 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소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문 대통령 당신이 만든 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 모든 사안에 정반대되는 것이며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이 현재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진실을 접할 자격이 있습니다.
기자: 의원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청문회 개최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스미스 의원: 당연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일곱 차례의 청문회에서 의장을 맡았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올해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추가 청문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아서도, 단속해서도 안되며 오히려 장려해야 합니다.
앵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그리고 대북 정보유입에 대한 크리스 스미스 미 연방 하원의원의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대담에 홍알벗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