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 여부 감시할 것”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12.23
airport_ppl-6202.jpg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평양행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근로자들.
RFA PHOTO/김지은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가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환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까지 해외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3일 이와 관련해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 실태를 조사해 결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중국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는 100여 곳 이상의 업체 이름과 위치, 북한 노동자의 인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흑룡강성과 길림성, 요녕성의 동북 3성에 약 6만 명에 이르는 북한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파견되어 식당과 공장, 농장, IT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간 경제단체인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월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수를 7~8만 명으로 추정하면서 이들의 외화벌이가 그동안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한국 내 탈북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유엔 제재를 피하고자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 비자를 활용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중국과의 인적교류 절차 간소화 논의 등을 통해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의 노동자 파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무비자, 즉 무사증 협정을 현행 1개월에서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무비자로 노동자를 중국으로 보내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북한 노동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자료가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은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지난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지난 2017년 북한의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그해 12월 22일 채택됐습니다. 2397호 결의 채택 당시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발언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지난 2017년 12월): 오늘 결의(2397호)는 더욱 강력합니다. 모든 나라는 앞으로 24개월 안에 모든 북한 노동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3월 22일까지 중간 이행보고서를, 오는 2020년 3월 22일까지는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23일 현재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48개국으로, 중국의 경우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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