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자 송환 관련 대북제재 이행 미지근?”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9.12.11
mongol_nk_labor_b 몽골의 봉제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사진-북한인권정보센터 이승주 연구원 제공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결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일까지 접수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접수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해외 북한 노동자의 송환과 관련(8항)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47개국이라고 유엔 안보리는 밝혔습니다.

이는 193개 전체 유엔 회원국 가운데 4분의 1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17개국은 중간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3월 22일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는 마감시한을 넘겨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적도 기니 한 나라만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은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아르메니아와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팔, 그리고 스웨덴(스웨리예) 등 13개국으로 지난 4일과 5일 각각 접수된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의 보고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와 루마니아 등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에 북한 국적을 가진 노동자는 보고서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현지에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북한 주민이 있었거나 또는 현재 살고 있다고 보고한 나라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지난 8월 15일 현재 6명의 북한 국적자 가운데 3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3명은 남았다고 보고했으며, 스웨덴은 지난 2018년까지 8명의 북한 국적자가 있었지만 지난 10월 31일 현재 모두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은 지난 10월 31일 33명의 북한 국적자를 돌려보냈다고 보고한 가운데,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의 경우 각각 소수의 북한 국적자가 자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지난 12월 4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자국에 38명의 북한 국적자가 있지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이 절실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 국가가 전체 유엔 회원국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마감시한까지 얼마나 많은 국가가 성실히 제재 이행에 나서고 보고서를 제출할지, 그리고 북한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