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한국의 민간단체들에 대한 설립허가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각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한국의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국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들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단체들에 대해 실시한 청문 결과와 법인측이 제출한 자료, 증거 등 제반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은 공신력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향후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 받아 온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등 활동에 필수적인 모금 활동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달 29일): 통일부 등록이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모집단체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 후속절차에 따라, 해제시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활동 등 대외적으로 내세운 법인설립 목적 외의 활동이라는 점을 허가 취소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실시된 청문 절차에 불참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청문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정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가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반박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 당시 박정오 큰샘 대표만 현장에 나와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박상학, 박정오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향후 박상학 대표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헌 변호사 : 한국 통일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했고, 처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적어 통일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 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해온 기존의 입장에 다소 변화를 준 것으로, 공권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 대표들을 법적으로 성립하지도 않는 혐의로 처벌하려 하고 있다며 향후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된다면 이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만일 청문에 응하지 않은 박상학 대표가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의견이 제출된다면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기가 늦춰져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현지시간으로 13일 미국의 한 언론에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의 거짓을 알리려는 활동가와 탈북자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낸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이나 물품 등을 살포하는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