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미국 송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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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싱가포르 국적자들이 유죄 판결 시 자국에서 형을 마친 후 미국으로 송환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 위반 등 북한 관련 사건으로 미 연방법원에 기소된 싱가포르 국적자 탄위벵(Tan Wee Beng)과 궈기셍(Kwek Kee Seng)이 자국에서 처벌을 받은 후 미국에서의 재판을 위해 송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의 후추핑(Hoo Chiew-Ping) 교수는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국적자 문철명 씨가 올해 3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이후, 미국 법무부가 그 다음달인 4월 궈기셍 씨를 기소했다며 싱가포르와 미국 당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궈 씨 역시 송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당국은 북한을 위한 자금세탁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자국민을 미국에 인도하는 조치가 시사하는 바를 가늠해 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후추핑 교수는 또 탄위벵 씨 역시 북한의 자금세탁에 관여했다며 이는 단순 대북 상품 거래 등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신병 인도 요청이 없다면 싱가포르는 유죄 판결 시 자국에서 이들을 처벌하고 미국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칠 수 있다며, 지난해 미국에서 기밀 정보를 빼내 중국에 넘긴 싱가포르 국적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자국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 역시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싱가포르 국적자들이 자국에서 처벌받은 후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 : (기소된 싱가포르 국적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했으며 미국과 싱가포르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어 (이들이)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바틀렛 연구원은 싱가포르 당국이 미 연방수사국(FBI)과 협력하는 등 “(대북)제재 회피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지역적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기소된 싱가포르 국적자들이 미 당국과 협조를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는 한 “미 검찰은 이들이 싱가포르에서 형을 마치는 즉시 이들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다만 “(싱가포르 국적자들은) 단지 중개인일 뿐”이라며 미 연방수사국과 법무부가 관련 혐의의 사실상 주요 행위자인 관련 은행들 역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탄위벵 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강력한 감시가 요구되는 북한 은행과의 거래를 촉진했다”며 “탄 씨가 (거래한) 은행이 이러한 (감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8년 북한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싱가포르 기업인 탄위벵 씨가 지난 11일 자국 법원에 유죄를 인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트타임즈’ 등은 해당 사실을 보도하며 11일 탄 씨가 북한과의 사업 거래내역을 감추기 위해 회사의 송장을 위조한 혐의 7건과 더불어 13건의 유사한 혐의에 대해 오는 20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의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또 다른 싱가포르인 궈기셍 씨 역시 현재 자국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청은 지난 4월 홈페이지를 통해 “궈 씨가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싱가포르의 ‘국제연합법’(United Nations Act)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응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에 따른 범위 내에서 미 사법당국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궈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북제재를 위반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유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미 법무부는 13일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보도 자료 이외에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청 역시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관련 문제에 대해 경찰청은 논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SPF is unable to comment on the matter.)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