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올해 북 ‘취업비자’ 입국자 현황 공개 안해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11.18
table01.jpg 러시아 내무부가 최근 공개한 ‘1~9월 국가별 이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 중 ‘관광 비자’(туризм)로 233명, ‘학생 비자’(учеба)로 2천530명, ‘개인 예외적 비자’(частный)로 49명, ‘기타 비자’(иное)로 659명이 러시아에서 거주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러시아 내무부 자료 / RFA

앵커: 러시아 당국이 올해 3분기, 즉 1월부터 9월까지 취업비자를 가진 북한인에 대한 거주 등록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내무부가 최근 공개한 ‘1~9월 국가별 이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지난 1월 국경폐쇄 조치를 취했음에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가 관광, 학생비자 등을 소지한 북한 국적자에게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7월 공개된 1~6월까지의 상반기 자료와 비교해 볼 때, 7~9월 3분기 동안에 북한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관광과 학생 비자 거주 허가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등 외국인이 러시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고,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내무부 이민국에 러시아 내 거주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1~3분기 동안 북한 국적자 중 ‘관광비자’(туризм)로 233명, ‘학생비자’(учеба)로 2천530명, ‘개인 예외적 비자’(частный)로 49명, ‘기타 비자’(иное)로 659명이 러시아에서 거주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사진참고)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관광비자’ 203명, ‘학생비자’ 2천311명이였던 것과 비교하면, 학생과 관광비자 발급이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에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와 1~9월 자료를 비교해볼 때, 상반기 관광 거주 허가가 203명에서 3분기에만 30명이 증가한 233명이 됐고, 상반기 학생 거주 허가도 2천311명에서3분기에만 219명 증가해 2천53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이번 1~9월 자료에도 북한 국적자의 ‘취업비자’(работа)의 경우 ‘없음’을 의미하는 ‘0’이 아닌 공란, 즉 빈 칸으로 처리됐습니다.

실제 내무부는 지난 4월21일 공개했던 1~3월 자료에는 취업비자를 소지한 북한인 753명에게 거주 허가를 발급했다고 수치를 밝혔지만, 지난 7월 공개한 상반기 자료에서부터 현재 1~9월 자료까지 계속 공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취업비자 북한인 753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수치가 적혀있던 1~3월 내무부 자료 마저도 지난 8월 돌연 ‘0’이 아닌 공란, 빈 칸(사진 속 빨간 음영)으로 바뀐 후 18일 현재까지 공란인 상태입니다. (아래 사진)

지난 4월 취업비자 북한인 753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수치가 적혀있던 1~3월 내무부 자료 마저도 지난 8월 돌연 ‘0’이 아닌 공란, 빈 칸(사진 속 빨간 음영)으로 바뀐 후 18일 현재까지 공란인 상태다.
지난 4월 취업비자 북한인 753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수치가 적혀있던 1~3월 내무부 자료 마저도 지난 8월 돌연 ‘0’이 아닌 공란, 빈 칸(사진 속 빨간 음영)으로 바뀐 후 18일 현재까지 공란인 상태다.
사진출처: 러시아 내무부 자료 / RFA

이와 관련, 이신욱 한국 동아대 교수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9월 러시아 내무부의 이주 현황 자료에 통계상의 단순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이 발급한 학생비자가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신욱 교수: 북한은 올해 1월 23일 중국, 러시아와 국경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자와 거주 발급 자료를 볼 때, 여전히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북한 국내 유입을 우려해 러시아로부터 북한 유입에는 소극적이지만, 북한에서 러시아로 나가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비자를 적극 활용해 북한 주민들을 부족한 외화벌이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도 지난 4월 17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지난해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 및 학생 비자를 발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석배 주한러시아 대사는 지난달 12일 개최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511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이 잔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라며, 러시아 거주 등록상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등록하기 때문에 통계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측은 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인 노동자 현황과 북한인이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 및 학생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해 불법으로 일하는 상황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대해 18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와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도 현재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인 노동자 현황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문의에 18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2397호에 따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러시아 외무부는 정례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를 해제하는 대로 귀국조치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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